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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게임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214 | 부가 | 2007-09-05

[사건번호]

국심2007중2214 (2007.09.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2007중011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9.21.부터 OOO OOO OOO OOO OOOOOOO에서 OOOO 라는 상호로 성인오락게임장(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6,240천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1,072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과세기간별 상품권 매입액에 게임기 예상 배당률을 적용하여 게임기 총 투입금액을 산정한 후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07.3.15. 청구인에게 2005년도 2기 부가가치세 421,752,03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553,822,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성인오락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게임기를 사용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표준은 과세기간별 게임기 총 투입금액에서 시상품으로 지급되어 현금화되는 상품권 매입액을 차감한 순수입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게임장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의 총 투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게임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9.21.부터 OOOO(O OOOO)이라는 상호로 성인오락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06.9.30.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은 현지 확인결과 쟁점사업장이 게임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반면,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품권발행업자가 (O)OOOOOOOOO으로 보고한 상품권매입액을 기초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5년 2기부터 2006년 1기까지 상품권 매입자료 9,038백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 상품권 매입액 ÷ 1.1 ÷ 배당률 100%】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 산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상품권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실질거래에 따라 이용자가 게임기에 주입한 현금총액에서 게임종료시 이용자가 인출하는 상품권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을 게임장 운영자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성인용 게임장을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현금투입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 OO OO).

또한,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경품용상품권은 일종의 장려금 또는 시상금으로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성인용 게임기’의 이용자들이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용자들이 투입한 현금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