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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2891 | 부가 | 1995-12-28

[사건번호]

국심1995구2891 (1995.12.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원직 사임서를 제출한 후에도 법인등기 부상에 해임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볼 때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국세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OO물산(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주식의 52.86%를 소유한 바 있고 동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공동대표, 감사,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1995.3.2 청구외 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자 국세의 납기전 징수를 위하여 1995.4.1자로 1995.1기 부가가치세 420,476,5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동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자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1995.5.4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9 심사청구를 거쳐 1995.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994.4.26 청구인들은 기한 또는 정지조건중 어느하나가 달성되었을 때 주식양도 계약은 완결된다는 조건부내용으로 청구외법인 소유주식 20,000주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내용중 정지조건인 “당국의 매매등록 기타 사정이 허용”된 즉, 분양받은 농공단지내의 공장용지에 대한 군위군수의 환매권이 소멸되는 시점인 1995.1.12 주식의 양도는 성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1995.1.24 청구인 전원이 임원직 사임서를 동 법인에 제출하여 수리되었으며, 또한 1994.4.26 주식양도계약이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소유한 주식이 청구외 법인의 전체주식중 52.86%로 과점주주일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되어 있음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청구인들중 당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던 OOO은 청구외법인 회사 운영에 참여하고 투자를 계속하게 되는 바(공증증서 제5조)라고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의 소유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1995.3월 청구외법인의 부도일)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은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2호에서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0조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13. (생략)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1995.4.1 청구외법인에게 1995.1기 부가가치세 420,760,5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동 법인 소유 압류재산으로는 체납된 부가가치세에 충당할 가액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995.5.4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지분이 52.86%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동 부가가치세의 납부통지를 한 사실이 처분청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들은 1995.1.12 청구외법인의 소유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인 1995.4.1 현재 1995.1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1995.1기 부가가치세 납부통지가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들이 소유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주식을 양도(1994.4.26)하기 이전이 1993.11.22 청구인들중 OOO 소유 주식 31,000주중 15,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1993.4.1~1994.3.31 기간동안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명세서에는 양도주식의 이동상황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둘째, 청구인들은 1994.4.26 청구외 OOO에게 정지조건부로 20,000주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주식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인 1994.5.6 동 법인이 관할 군위군청에 제출한 공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도 청구인중 OOO은 청구외 OOO와 공동대표로 되어 있으며 여타 청구인들의 소유주식 변동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1994.10.12 군위군수가 발급한 공장등록증에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들이 1995.1.24 임원직 사임서를 제출한 후에도 법인등기 부상에 해임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볼 때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성명 및 주소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 OOOOOOOO

〃 〃

〃 OOO OO(O) OOOOOOOO

〃 O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