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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5365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빌딩의 신축과 분양을 담당하는 시행사인 D의 대표이다.

나. 원고는 2015. 1. 8.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C빌딩 중 F호(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와 G호를 분양대금 합계 840,497,152원(= 이 사건 건물 분양대금 210,136,373원 위 G호 분양대금 630,360,779원)에 분양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 2015. 1. 16. 중도금 4억 7,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분양 잔금을 지급하기 전인 2015. 3.말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4. 10. H 주식회사에 위 두 건물을 신탁하고, 위 회사 앞으로 위 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2015. 8. 말경 H 주식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에 위 두 건물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마. 소외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건물과 위 G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8260호)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는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이 배척되어, 2017. 6. 2. 소외 회사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한편 소외 회사는 2015. 4. 16.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피고에게 다시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인데, 소외 회사가 위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