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빌딩의 신축과 분양을 담당하는 시행사인 D의 대표이다.
나. 원고는 2015. 1. 8.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C빌딩 중 F호(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와 G호를 분양대금 합계 840,497,152원(= 이 사건 건물 분양대금 210,136,373원 위 G호 분양대금 630,360,779원)에 분양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 2015. 1. 16. 중도금 4억 7,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분양 잔금을 지급하기 전인 2015. 3.말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4. 10. H 주식회사에 위 두 건물을 신탁하고, 위 회사 앞으로 위 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2015. 8. 말경 H 주식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에 위 두 건물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마. 소외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건물과 위 G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8260호)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는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이 배척되어, 2017. 6. 2. 소외 회사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한편 소외 회사는 2015. 4. 16.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피고에게 다시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인데, 소외 회사가 위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