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6. 20: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앙선에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며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교통통제 근무를 하고 있던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
내 몸에 손대지마!
이 좃만한 새끼들아!
'라는 욕설과 함께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 부위를 물어뜯고 발로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삼룡4거리 방면에서 목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와 2차로를 오가며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 그곳에 근무중인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E이 인도로 가도록 유도했지만 이에 강하게 반항하며 같은 소재지 C 건너편 노상까지 약 200미터를 걸어가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내 몸에 손대지마!
이 좃만한 새끼들아!
"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과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3회 폭행하며 약 30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