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24 2013고정12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6. 20: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앙선에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며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교통통제 근무를 하고 있던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

내 몸에 손대지마!

이 좃만한 새끼들아!

'라는 욕설과 함께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 부위를 물어뜯고 발로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삼룡4거리 방면에서 목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와 2차로를 오가며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 그곳에 근무중인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E이 인도로 가도록 유도했지만 이에 강하게 반항하며 같은 소재지 C 건너편 노상까지 약 200미터를 걸어가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내 몸에 손대지마!

이 좃만한 새끼들아!

"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과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3회 폭행하며 약 30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