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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078 | 법인 | 2013-09-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3078 (2013.09.0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은 대부분의 매출?매입이 가공거래로 밝혀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이 입금한 거래대금을 당일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물량을 운반하였다는 운반기사가 △△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도 부족한 바, 청구법인이 △△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7. 청구법인에게 한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1년 제1기 중 청구법인이 OOO리 363-3OO자원 전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을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손비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7.1. 고철·비철/도매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 OOO동680-1에서 사업 중인 법인사업자로 2011년 제1기 중 OOO자원 전OOO(이하 “OOO자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매출원가로 손금처리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자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부인하여 2013.3.7. 청구법인에게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2011년 초 이OOO으로부터 자신이 OOO자원에 근무하고 있으며청구법인과 거래하고 싶다고 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2011.1.18.이OOO이 직접 차량 OOO호로 물건을 가져와 OOO자원에 유선(031-983-****)으로계좌번호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2011.1.19. 물건대금을 송금하고 며칠 후 이OOO과 OOO자원 전OOO 사장과 함께 청구법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명함을 주고받았고, 2011.1.26. 이OOO이 차량 OOO호를 이용하여 물건을 가지고와 이를 공급받고, 아래 <표1>과같이 대금은 2011.1.27. 먼저 OOO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은 2011.1.28.송금하였고, 2011.3.12. 차량 OOO호로 공급받고 대금은 2011.3.14. 송금하고2011.3.15. 세금계산서를 받고 나머지 물건대금을 보냈고, 2011.4.5.차량 OOO호로 물건을 공급받고 2011.4.7.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2011.4.15. 청구법인의 차량 OOO호를 이용하여 OOO자원에서 물건을 싣고 2011.4.18. 대금을 보냈다.

OOOOOOOOOO OOOO O OOOO O

(OO : OO)

(2) OOO자원에 지급한 대금이 입금직후 전액 현금인출 행위와 운반기사 이OOO의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OOO자원의 사정으로청구법인이 사전에 이러한 부분까지 주의하여 거래할 필요성은 없고,물품인수시 청구법인 계근대로 계량하고 청구법인이 계량증명서를 ‘공급자보관용’과 ‘공급받는자 보관용’ 2부를 발행·교부하였으나 청구법인 착오로 ‘공급받는자 보관용’을 거래처에 교부하고 ‘공급자보관용’을 보관하고 있어 부득이 ‘공급자보관용’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OOO자원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 OOO자원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계좌사본, 운반차량의 기사로 OOO자원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는 이OOO의 확인서 및 계량증명서 7매를 근거로 실거래임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자원으로 지급한 대금이입금직후 전액 현금 출금되고 OOO자원의 계량내역에 청구법인으로 매출한 계근자료가 없고, 계량증명서 4매는 공급자보관용으로 OOO자원조사 당시 제시하지 못하고 과세적전부심사시에 이르러 제출한 것으로보아 추후에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운반기사의 OOO자원의 인건비 신고내역 확인한바, 운반기사에 대한 인건비 신고내역이 없어 당시 운반차량기사라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점등으로 보아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OOO자원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짜세금계산서로서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의2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제2항에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OO자원에 대한 처분청의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2011.11.)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자원에 대한 가공매출·매입 등 조사 성과는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OOOOO O OOOO

(OO : OOO)

(나) OOO자원 사업장 소재지인 OOO리 363-3 현지확인시 2008.10.1. 이 소재지에서 재활용품/도매업을 개업한 OOO자원(137-16-****)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에 탐문한 결과 OOO자원은 사업부진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OOO자원 대표 전OOO과 사업 시설물(계근대 등)을 일체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인 이OOO과 임대차 계약을 맺도록 소개하였으나 OOO자원이 월세를 미납한 채 2011.7.경 무단 전출하였다는 임대인의 연락을 받고 OOO자원은 2011.7. 동 사업장에서 사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OOO자원은 OOO자원이 사용하던 계근대 및 계근프로그램이 포함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어 컴퓨터의 계량내용을 확인해 본 바, OOO자원 사업운영기간인 2011.1.부터 2011.7.초까지 계량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라) OOO자원 폐업신고서는 이OOO이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문의한 결과 이OOO은 전OOO의 고향친구로 전OOO으로부터 폐업신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폐업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OOO은 1998.3.20. 개업한 OOO단란주점 사업 당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2000.8.25. 고발된 이력이 있는 사업자로 주소지인 OOO동 798-15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고 유선상 연락이 불가한 상태였으며, 대표자에 대한 직접 조사의 어려움으로 거래처에 거래사실 조회 공문을 발송하여 회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전OOO과 거래하였음을 주장하여 OOO자원의 실사업자는 전OOO으로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제9조에 따라 고발조치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자원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와 계좌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계근내역에 대한 계량증명서조차 제시하지 못하며OO자원의 계량내역에도 청구법인으로 매출한 계근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금융거래내역 검토 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입금직후 전액 현금출금 된 점으로 볼 때 금융거래내역만으로 실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거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자원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거래사실확인서(청구법인 대표자), 거래관련통장사본, 2011상반기 매입장,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인우보증(문OOO 외 3인), 차량운반기사확인서(이OOO), OOO자원 명함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거래관련통장사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은행 계좌(490-011964-04-***)에서 OOO자원 전OOO에게 인터넷뱅킹 또는 전화이체로 8차례에 걸쳐 OOO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계량증명서(공급자보관용, 7매)를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OOO, OO)

(OO : O)

(다) 이OOO의 확인서(010-8829-****, 주민등록증 사본)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경우OO자원은 2011년 제1기 중 OOO만원 상당의 가공매출과 OOO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으로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비율이 84.6%와 93.5%에 이르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청구법인이 OOO자원으로 지급한 대금이입금직후 전액 현금 출금되고 OOO자원의 계량내역에 청구법인으로 매출한 계근자료가 없고, 제시된 계량증명서는 공급자보관용으로조사 당시 제시하지 못하고, 과세적전부심사시 제출한 것이며,운반기사에 대한 OOO자원의 인건비 신고내역이 없어 당시 운반차량기사가 OOO자원에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자원으로부터 2011년 제1기 중 5차례 53,700㎏ 상당의 고철을 납품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8차례에 걸쳐 무통장 또는 인터넷 거래로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계좌내역, 수기매입장, 계량증명서 및 확인서 등에 일관되게 나타나있고, OOO자원에 입금된 금원 전액이 현금출금되어 다시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서 실물매입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운반한 이OOO이 일자별로 거래내역을 비교적 소상하게 확인하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OOO자원이 아닐지라도 모처에서 고철 실물유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대한 원가(손금)는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