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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29 2019나17993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채무불이행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제5, 6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하. 원고는 2018. 2. 9.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2018. 2. 23.까지 용역비 잔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가 용역비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8. 3. 12. 피고에게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 2018. 3. 19.까지 용역비 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5, 7 내지 10, 15, 17, 22호증, 을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제10면 제2, 3행 중 “잔금 2억 4,000만 원”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잔금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한(본 PF 기표 시) 도래 이후로서 원고가 2018. 3. 12.자 내용증명으로 유예한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18. 3.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14면 제5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용역비 잔금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잔금 지급기한인 PF 대출 기표일 이후로서 원고가 2018. 3. 12.자 내용증명으로 유예한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18.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