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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2 2018고단50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경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담당 법무사를 통해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 가 2013. 7. 말경 C의 주거지 2 층에서 A의 음부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어 유사 강간하고, 2014. 3. 10. 경 C의 주거지 부엌에서 A의 음부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2013. 7. 말경 자신의 주거지 2 층에서 피고인의 음부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었고, 2014. 3. 10. 경 자신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고인의 음부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4. 경 안성시 알 미 산로 140에 있는 안성 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 중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즉, 피 무고인 C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유사성행위나 성관계가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에 고소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