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204 | 소득 | 2005-03-03
국심2005서0204 (2005.03.03)
종합소득
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자가 소득세의 추가신고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됨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OOOOOOOOOO / OOOOOOOOOO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4.10.13.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OOO OOOO OOO 443-4 ㈜OOOO(2000.3.4. 폐업)과 관련하여 소득금액 129,302,800원의 인정상여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자진납부기한기한인 2004.11.30.까지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12.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8,817,100원(가산세 14,602,298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여소득금액의 확정신고기한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4.12.1.부터 자진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날인 2004.12.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에 의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한 때에만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 기한내 신고납부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신고누락한 소득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인 2004.11.30.이 경과한 2004.12.9.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기한내 신고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신고기한도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를 납부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자가 소득세의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이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라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 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상여소득금액의 확정신고기한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OOOO 관련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04.10.14. 수령하였으나 그 추가신고납부기한인 2004.11.30.까지 이를 추가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동 상여처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경과일수를 645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11,691,677원을 포함한 근로소득세 14,602,29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나, 그 귀속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의제된다하여 소득금액의 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여소득과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에서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 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해당소득에 대한 귀속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이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된 소득금액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이나 납세의무의 성립사실을 미리 인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해소득의 귀속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소득처분이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당해소득의 귀속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고자 하여도 이를 이행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고자 하는 고의성이 없는 선량한 납세자에게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고 동 기한내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소득의 귀속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선량한 납세자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을 면하여 주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납세자는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이후에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으로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이러한 납세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소득의 귀속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일 뿐,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기한을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까지 연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동 소득의 귀속시기인 1999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기한인 2000.5.31의 익일부터 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 O 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