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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2 2020고단6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5. 14:0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C로부터 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D)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이어 같은 날 19:52경 서울 송파구 천호대로152길 7에 있는 풍납1동주민센터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F)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총 2장을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체크카드 사진, 딩톡 대화내역, Tmap 검색내역, 차량사진, 사진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보관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