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1889 | 법인 | 2009-06-19
조심2009서1889 (2009.06.19)
법인
기각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가 가입기한을 경과하여 가입하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8.26. 개업하여 건축설비/설계감리 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59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2007.6.30.까지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5일이 경과한 2007.7.5. 비로소 가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지연이행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에 의하여 가맹하지 아니한 기간인 2007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발생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로 부과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2009.2.5.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4,444,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이 경과한 후 5일 뒤에 지연하여가입하였으나 휴무일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입기한 내에 가입의무를이행한 셈임에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이행하지아니한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또한 청구법인은 공급하는 용역 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사실상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님에도벌과금과 같은 행정벌적 제재로 미가입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1항에 따라 2007.3.31.까지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이며, 그 부칙 제17조에 의하여 2007.6.30.까지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기한에서 5일이 경과한 2007.7.5. 가입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며, 이 건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가산세의 감면 등의 사유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납세자의 개별적 사정에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가 가입기한을 경과하여 가입하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76조【가산세】⑫ 제1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제117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① 법 제1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59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① 법 제11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제17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관한 특례】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법인은 제117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 2】소비자대상업종(일부)
구 분 | 업 종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 법무사업, 행정사, 노무사업,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인물사진촬영업, 사진처리업 |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 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1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2007.6.30.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5일이 경과한 2007.7.5.에야 가입하자,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지연이행함에 따라 가맹하지 아니한 기간인 2007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발생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로 부과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가산세의 100분의 50을감면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법인은 사실상 소비자를 상대로 거래하지 아니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없음에도 미가입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가입기한이 경과한 5일 후에 가맹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사업자와 동일하게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과 제159조의 2 제1항, 같은법 부칙 제17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업종을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 업종은 소비자대상업종인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에 포함되므로 위규정에 의하여 2007.6.30.까지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당시 소비자대상업종 외 다른 업종을 겸업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2007.6.30.)이 경과한 5일 후인 2007.7.5. 가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업자하고만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대상업종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는 단순히 청구법인의 영업형태에 따른 결과일 뿐이며 영위하는 업종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소비자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또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서 5일만 단지 늦게 경과하여 가맹하였음에도 미가맹사업자와 동일하게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1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
(4)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2007.6.30.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기한에서 5일이 경과한 2007.7.5. 비로소 가입하였으므로 가맹하지 아니한 기간인 2007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발생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로 부과하면서 당해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6월 19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