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광4630 | 소득 | 2005-10-27
국심2004광4630 (2005.10.27)
종합소득
경정
거래명세서와 금융자료가 실거래인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고 동 세금계산서를 부인하는 경우 연도별 원재료비가 심하게 차이가 나는 점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재조사하고 이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OO세무서장이 2004. 7. 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21,024,240원, 2003년 귀속분 3,420,4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주장의 필요경비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OOOO으로부터 3매 30,063,000원, 주식회OOOOOOO로부터 3매 24,952,000원 소계 55,015,000원, 2003년 제1기 중에 OOOO으로부터 3매 30,020,000원 합계 84,89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2004. 7. 8. 2002년, 2003년 필요경비 각각 55,015,000원, 30,020,000원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21,024,240원, 2003년 귀속분 3,420,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0. 4.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3년 1기분에 OOOO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14,450,000원을 실거래로 인정받아 2004. 11. 30. 감액 경정결정을 받은 후 나머지 70,58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 12.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년 및 2003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2002년도에 청구외 OOOO OOO으로부터 26회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원석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통상의 결제방법은 원석운반업자에게 현금이나 수표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구인도 예금통장에서 5회에 53,201,2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3회에 걸쳐 OOO의 자 OOO의 명의 예금통장에 원석운반업자인 OOO 명의로 7,500,000원을 입금한 바 있다.
(2) 처분청이 OOO과의 거래내용중 2003년 1기분 14,450천원을 실지거래라고 인정하여 재경정하면서도 2002년 2기분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도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3) 2002년도 매출액 486,306,100원 대비 원석 매입액 160,997,619원의 점유비는 33%에 불과한데 동 매입금액중 55,015,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4)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 소득금액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기 발생된 노임 중 2002년도 57,723천원, 2003년도 24,595천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원석 매입비를 부인하는 경우 동 노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거래증빙으로 OOOO OOO과의 거래명세표 54,876,000원, 입금표 46,300,000원, OOO의 아들 OOO 명의 통장에 OOO 명의로 입금된 7,500,000원,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과 OOOO(OOOOOOOOOOOOO)의 통장에서 16회에 걸쳐 인출한 60,701,200원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자료는 예금 인출일자, 거래 명세표상 거래일자, 금액등이 상호 부합되지 않는등 OOOO OOO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OOO으로부터 원석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과소계상한 일용노무비 2002 귀속 51,723천원, 2003귀속 24,595천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시에는 각각 50,000천원, 30,000천원을 주장하다가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요구에 각각 51,723천원, 24,595천원을 제시하는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 없이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일용노무비 명세서만을 제시하는것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실지거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한 노임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 1기에 실지매입이라고 인정한 14,450,000원을 제외한 70,585,00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 O
(OO O O)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거래시 마다 교부하는 거래명세표, 입금표, 송금내역, 청구인명의 통장의 출금내역, OOOO OOO이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면서 확인한 거래사실 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1)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는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시마다 공급자가 거래명세표를 발행하고 일정기간(주로 월 단위)이 지나면 합계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입금표는 외상거래후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현금영수증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아래와 같이 극히 일부분이 남아 있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 실거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O O
O OOOOO OO OOO OOOOOOO OOO(O OOO OOOO OO) O,OOOOO OOO OOOOOOOOOOOOOO, OO OOOOOOO OOOO OO
2) 청구인이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송금내역을 보면 OOO의 자 OOO 명의의 통장에 입금자 OOO라는 이름으로 2003.01.23. 2,000,000원, 2003.01.24. 5,000,000원, 2003.01.30. 500,000원 합계 7,500,000원을 입금하였고, OOO는 청구인의 원석을 운반하여 주는 사람으로 원석대금도 OOO를 통하여 지급하고 OOO가 OOO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자금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 수 없다.
3) 청구인명의 통장에서 2002. 8. 27. 6,400,000원, 2002. 11. 4. 18,000,000원, 2002. 12. 23. 23,000,000원, 2003. 1. 1. 2,001,200원, 2002. 1. 30. 3,800,000원 합계 53,201,200원을 출금하여 원석운반자 OOO를 통하여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자금이 원석대금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이 OOO에게 원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은행송금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OOO에게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O O
(OO O O)
5)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이 2004. 9. 16. 작성한 거래사실 증명원의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으나 이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O O
(OO O O)
6) 청구인의 2002~2003년 원석구입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부인하기 전에는 원재료비 비율이 2002년에 35.29%, 2003년에 38.45%로 비슷하나, 부인 후에는 각각 22.77%와 35.51%로 연도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O O
(OO O OO, O)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OOO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일부 거래명세서와 금융자료가 실거래인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하는 경우 연도별 원재료비가 심하게 차이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재조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지급한 노임은 2002년 귀속 잘못된 계산식원, 2002년 귀속 잘못된 계산식원 합계 76,918,000원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와 노무비분석표를 제시하고 있다.
OOOOO OOOOO
(OO O O,O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과소계상한 일용노무비 2002년 귀속 51,723천원, 2003년 귀속 25,195천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이의 신청시에는 각각 50,000천원, 30,000천원을 주장하다가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요구에 각각 51,723천원, 25,195천원을 제시하는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없이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일용노무비 명세서만을 제시하는 것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노무비 명세서를 보면 3페이지 정도의 월별 근무자 이름과 일자를 기록한 일용노무비 명세만 제시할 뿐, 근로자들의 작업을 파악할 수 있는 작업지시서, 작업생산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작업일지, 급여지급에 관련된 증빙서류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노무비가 실제와 부합하는지를 알 수 없으나, 노무비분석표에 의하면 수입금액과 제조원가에 대비한 노무비의 점유비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질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노무비의 실제 지급여부도 함께 재조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