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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01 2014고정316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7. 22:00경 이천시 C아파트 103동 13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인이던 피해자 D(여, 6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먹고 귀가하여 피고인의 방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려 하기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이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혼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귀싸대기를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이혼을 합의하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한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진술하는 폭행 동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혼에 관한 위자료 문제로 피해자를 때렸다고도 말하여, 폭행동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폭행시기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이혼한 이후에 맞았다고 진술하다가, 이혼 전으로서 이 사건에 관한 경찰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날 맞았다고 하는 등, 그 시기에 관한 진술도 엇갈린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폭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당시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