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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26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601] 피고인은 2012. 6. 27. 20:15경 대전 유성구 C건물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일행들과 함께 사진을 찍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체어맨 승용차량 트렁크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과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만원,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 시가 85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 1개 등 시가 합계 885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4282] 피고인은 2012. 4. 27. 20:45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마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반지를 살 것처럼 손가락에 끼고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처 I에게 가게를 맡기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반지를 그대로 착용한 채 밖으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4422] 피고인은 2012. 7. 6. 12:00경 사천시 J에 있는 K셀프세차장에서, E 체어맨 차량의 주인인 피해자 L에게 “E 체어맨 차량에서 꺼낼 물건이 있다”라며 그 차량키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차량의 시동을 건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4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4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복적 범행,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가장 중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