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C, D은 원고 A,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지분의 1/10씩에 대한 각...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들은 부 망 E, 모 망 F의 자식인 형제들로서 피상속인 망 F의 재산상속인들이다.
나. 소외 망 F의 재산상속인들은 A, B, D, G, C이다.
다. 평택시 H 답 25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본래 부 망 E의 소유였으나, 망 E이 2004. 사망하여 2004. 8. 30.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의하여 모 F이 이를 상속을 하였다. 라.
망 F은 2018. 1. 2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8. 3. 19. 송탄등기소 접수 제8029호로 2018. 1. 20.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1/2씩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이 망 F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을 통해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1/10의 지분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 자신의 1/2지분 중 각 원고 별 침해된 유류분에 해당하는 1/10씩의 지분(실제로는 각 피고 별로 각 원고에게 1/20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원고들은 각 1/10씩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에 관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부 망 E의 소유였는데, 위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원고들이 망 E 소유였던 상속재산에서 많은 상속을 받아갔으므로, 이를 망 F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관련된 실질적인 민법 제1008조 소정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구하는 이 사건 유류분 청구가 신의성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