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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182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가합2735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 확정되었다.

C은 원고의 아버지이고, D은 원고의 어머니이며, 피고의 처인 E이 C과 고종사촌지간이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위임을 받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2016. 6.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상판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 밑줄은 확인서상 기재이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 B 채무자 : A 위 당사자간 울산지방법원 2008가합2735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채무자는 동 사건의 피고

1. C의 아들로 연대보증 채무자이며 상기 사건의 채무금 전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바, 2016년 6월 13일자로 위 사건의 채권추심위임사인 F(주)의 법인계좌로 93,000,000원(\93,000,000원)을 입금하고, 채권자는 위 사건의 남은 채무금에 대하여 채무자 A에 한하여 보증채무를 면탈하기로 약속함 * 단, 나머지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2016년 7월 28일부터 매월 금 오십만원씩 총 팔천만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함. 만약, 채무자들이 위 약속을 1회라도 불이행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나머지 채무금액 전액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함 또한, 상기 A 외 나머지 채무자들 중 어느 하나라도 악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회생 또는 파산신청 등)할 경우 이 확인서는 무효로 함 2016년 6월 13일 위 채권자 : B(피고 날인)

다. 원고는 2016. 6. 13. G(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등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합계 9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C,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2016. 7.경 5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2016년 8월, 9월분 지급을 연체한 후 다시 2016. 10.경 500,000원을 입금하는 등 2018. 8.경까지 총 합계 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부터 송금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