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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25 2020고단4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02:30경 경주시 B 원룸 C호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연락 오는 남자를 죽여 버리겠다, 네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겠다, 네가 나에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얼마나 너를 좋아하는지 봐라.”라고 하며 싱크대 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23cm)를 꺼내 자신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찌르면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요구를 할 경우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보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붙잡은 뒤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끌려가는 과정에서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과도를 자신의 목에 대고 그을 듯이 행동하면서 “내가 죽어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겁에 질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과도 및 피의자 자해 상처 사진 - 압수품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를 겪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