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청구인들이 71.3.25 취득한 쟁점토지가 78.3.29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된 후 91.6.4 해제된 경우 91.6.4∼92.12.31 기간을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464 | 토초 | 1994-04-20
[사건번호]
국심1994서0464 (1994.04.20)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