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0580 | 상증 | 1993-06-01
국심1993구0580 (1993.6.1)
증여
기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그 감정평가액이 있다할 지라도 위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의 평가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2.8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등 5인으로부터 청구외 OO섬유주식회사의 발행주식 25주를 양수하고, 같은 달 23. 위 회사의 증자에 있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위 OOO등 6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10,931주의 신주를 배정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들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주식을 양수하거나 신주인수권의 포기에 따른 이익을 받았다고 보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주식의 1주당 양수금액 또는 납입금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2.1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 460,416,790원 및 동방위세 76,736,1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3.3.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한 주식의 1주당평가액 계산에 있어서 위 회사의 고정자산 평가액을 공장저당법에 의한 채권최고액 5,320,000,000원으로 하였으나 위 금액은 시가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므로 시가를 반영하는 감정가액 3,857,998,300원을 위 자산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재산의 평가는 근저당권 설정된 자산의 경우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중 큰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채권 최고액을 기초로 하여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심판청구는 증여주식 1주당 평가액 계산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를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이건 증여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항 제1호 제5조의 2의 규정들에 의하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증여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주식발행법인의 재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그 현황에 의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위 증여주식에 대하여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나 주식 발행법인의 재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이 그 감정가액보다 높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비록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그 감정평가액이 있다할 지라도 위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의 평가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