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130 | 지방 | 2017-06-09
[청구번호]조심 2017지0130 (2017. 6. 9.)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청구인들이 아니라 제3자가 수령하였다가 이후 처분청의 사용실태조사 후에 이를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2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4.6.27. OOO답 4,152.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임차인 OOO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6.5.18.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직접 경작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서 나타나고,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2015년도분 직불금을 잘못 신청하였다가 반납하였으므로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14년 6월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및 2015년도분 직불금을 청구인들이 수령하지 아니하고 임차인 OOO가 수령하였고, 처분청이 2016.4.21. 감면 농지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OOO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10년 이상 벼농사를 지어왔고 2016년부터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을 한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①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경작농지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사항 신고 등)②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ㆍ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 중 OOO는 2008.5.9. OOO외 1필지 농지에서 채소와 과수를 재배하는 것으로 농지원부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14.6.27.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인 내역”의 공문[산림농정과-8971(2016.9.12.)]에 의하면,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및 2015년도분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16.4.21. 쟁점토지 사용실태를 조사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OOO가 쟁점토지에서 10년 이상 벼농사를 지왔고, 청구인들이 2016년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는 2016년 6월경 쟁점토지에 대한 2015년도분 직불금을 처분청에 반납신청하였고, 2016.8.11. 반납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OOO가 2016년 6월경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OOO부친)로부터 위탁받아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2015년부터는 OOO(청구인)가 직접 경작한다 하였으나 직불금을 착오로 수령하게 되었다고 나타난다.
(사) OOO이 2016.8.11. 발급한 자경증명발급신청서에 의하면, OOO(청구인)는 쟁점토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사실을 주장하면서, OOO영농자재구입 영수증(2015.2.28. 용표 20㎏ 8포), OOO 비료 및 농약구입 영수증(2015.10.22. 비료구입, 2016.3.2. 농약구입, 2016.2.23. 비료구입)과 간이영수증, 추곡수매확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들 중 OOO는 OOO외 1필지 농지에서 채소 및 과수를 재배하는 것으로 농지원부에 나타나는바, 자경입증 서류로 제출한 OOO영농자재구입 영수증과 OOO비료 및 농약구입 영수증, 추곡수매확인서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에서 해당 영농자재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도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2014.6.27.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직접 경작하였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및 2015년도분 직불금을 직접 수령하였을 것이나 OOO가 2014년과 2015년에 위 직불금을 수령한 후 처분청이 2016.4.21. 쟁점토지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후인 2016.8.11.에 2015년도분 직불금만을 처분청에 반환한 점, 처분청이 2016.4.21.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10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청구인들은 2016년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