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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어린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70%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