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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료상 자료 매입 불공제에 따른 상여처분 적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249 | 소득 | 2007-06-14

[사건번호]

국심2007서1249 (2007.06.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세금계산서 거래가 객관적으로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0. 5. 25. 가정용기기 제조업체로 개업한 사업자로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2004. 7. 30. 18,770,000원, 2004. 8. 30. 27,850,000원, 2004. 9. 30. 33,425,000원, 합계 80,04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업체인 OOO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대표이사(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06. 12. 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56,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O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가전제품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에 납품하였고 OO로부터 받은 어음을 OOOOOO에 지급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외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OO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OO 발행 어음)을 OOOO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어음 3매(185,240천원)의 사본을 제시한바, 그중 1매(29,320천원)는 청구인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나 나머지 2매는 청구인이 배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2004년 7월부터 9월까지 OOOOOO로부터 매입은 88,049,500원(부가세 8,004,500원 포함) 상당액이나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제시한 약속어음은 85,240,000원으로 2,809,500원이 차이가 나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대표이사(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대표이사(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5)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북OO세무서장은 OOOOOO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여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OO지방검찰청은 2006. 6. 30.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처리하였음이 피의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4년 2기 자료상으로 판명된OOO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80,045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각각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단위 : 원)

거래월일

품목

금액

세액

공급자

공급받는자

2004.7.30

전기제품

18,770,000

1,877,000

OOOOOO(주)

(주)OOO

(청구외법인)

2004.8.30

"

27,850,000

2,875,000

2004.9.30

"

33,425,000

3,342,500

80,045,000

8,004,500

(3) 청구외법인은 거래처 OO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OOOO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부도어음사본과 OO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동 어음의 부도발생후에 부도어음에 상당하는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거래대금 지급 내용

(단위 : 원)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이서

내용

최종

결재

일자

금액

일자

금액

방법

2004.7.30

20,647,000

2004.10.27

20,500,000

OO발행어음(자가03565290)

부도

2004.8.30

30,725,000

2004.12.23

29,320,000

OO발행어음(자가03565311)

부도

2004.9.30

36,767,500

2004.12.22

35,420,000

OO발행어음(자가03565320)

부도

88,049,500

합계

85,240,000

ⓛ 이서내용 제시 없음

② (주)OOO → 대웅가전(주) → 인터라인쿡

③ 이서내용 제시 없음

OO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명세

(단위 : 천원)

일자

품목

금액

세액

일자

품목

금액

세액

2004.7.31

가전제품

62,280

6,228

2004.9.30

가전제품

56,906

5,690

2004.8.30

"

13,724

1,372

132,910

25,790

(4)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내용

(단위 : 천원)

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고지세액

근로소득

인정상여

104,549

16,500

80,045

87,822

83,222

24,557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OOOOOO로부터 전기제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거래처 OO로부터 받은 어음으로 그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북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OOO가 청구외법인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자료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이 OOOOOO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지급한 OO발행 어음이 모두 부도처리되었고, 달리 청구외법인이 OOOOOO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외법인이 OOOOOO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OO에게 납품하고 OO로부터 받은 어음을 OOOOOO에 지급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6월 14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