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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7도60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부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이 I과 공모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판시 AS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 위와 같이 편취한 이득 액이 판시 금액에 이른다고 인정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가중처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