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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첫째, ②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둘째, 토지중 고양시 ○○동 ○○의 토지가 그 면적이 ,326㎡로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닌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992 | 법인 | 1993-10-28

[사건번호]

국심1993서1992 (1993.10.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아파트건설 사업부지로 취득, 사업완료후 잔여토지로서 취득후 2년 경과된 나대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1. 강서세무서장이 93.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7,330,150원 및 동 방위세 1,201,280원과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21,196,570원의 과세처분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전 1,326㎡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업태·종목: 건설·주택)이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외 3필지 토지 367㎡(취득일: 88.10.6)와 같은동 OOOOO외 12필지 토지 4,319㎡(취득일: 89.1.12~89.12.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1.1~90.12.31 사업년도 및 91.1.1~91.12.31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상태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취득후 각각 2년이 경과된 부동산이고,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 토지 632㎡(취득일: 89.7.31, 양도일: 90.6.5)와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외 19필지 토지 10,401㎡(취득일: 91.4.1~91.6.11, 양도일: 91.5.28~91.7.11)(이하“쟁점②토지”라 한다)는 취득후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1년 미만 단기양도)하였으므로 쟁점①②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90.4.4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상당액 209,889,318원(90사업년도: 16,684,479원, 91사업년도: 193,204,839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3.2.16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7,330,150원 및 동 방위세 1,201,280원과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21,196,5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7 심사청구를 거쳐 93.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는 아파트 건설사업부지로 취득하여 사업완료후 남은 토지로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②토지는 취득후 아파트 건축허가승인이 나지 아니하여 부득이 양도한 토지이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중 88년도 취득분은 90.12.31 현재, 89년도 취득분은 91.12.31 현재, 취득후 각각 2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고, 쟁점②토지는 취득후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1년 미만 단기양도)하였으므로 쟁점①②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중 고양시 OO동 OOOOO 전 1,510㎡를 90.3.28 취득한 후 그중 1,326㎡를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후 2년이내인 91.9.5 준공검사를 거쳐 분양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중 고양시 OO동 OOOOO의 면적이 184㎡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1,510㎡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첫째, 쟁점①②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쟁점①토지중 고양시 OO동 OOOOO의 토지가 그 면적이 1,326㎡로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90.4.4 신설된 것)의 규정에서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토지에 한한다)으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주택 등 건물의 신축판매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진행중에 있는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②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청구법인은 90.1.1~90.12.31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는 쟁점①토지중 88년도 취득분이, 91.1.1~91.12.31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는 쟁점①토지 전체가 각각 취득후 2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설사, 쟁점①토지가 아파트건설사업부지로 취득되어 사업완료후 남은 토지라고 하더라도 쟁점①토지는 위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를 주택신축용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아파트건축허가승인이 나지 아니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후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매매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관계법령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라. 쟁점①토지중 고양시 OO동 OOOOO의 토지가 그 면적이 1,326㎡이고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닌지 여부

청구법인이 90.3.28 고양시 OO동 OOOOO 전 1,510㎡를 취득하여 같은해 10.24 그 중 1,326㎡를 지상에 공동주택(APT) 연면적 2,391.2㎡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고 같은해 11월경 분양을 한 후 91.9.5 준공하여 같은해 10.8 위 OOOOO번지에서 OOOOO 전 184㎡를 분할한 후 91.11.7 위 아파트 소유권을 피분양자들 앞으로 이전등기하였음이 건축허가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과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고양시 OO동 OOOOO 전 1,326㎡(위 아파트의 부속토지기준면적 2,112㎡=건축물 바닥면적 422.4㎡×주거전용지역 배율:5)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동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