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H, C, D가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6.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8.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 고합 239]
1. 피고인 A, B, C의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 자의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1 인의 출자 좌수가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명의를 빌려 I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위 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4. 경 피고인 B, C와 D( 개 명 전 이름 J) 등을 대신하여 자신이 출자금을 납입하였음에도, 피고인 B가 601만 원, 피고인 C가 201만 원, D가 301만 원 등을 출자한 것처럼 출자 확인 증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B, C는 I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의 이사장의 업무를 맡아 수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A에게 I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등기할 것을 허락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가 I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의 이사장인 것으로 등재된 임원 명부를 각 작성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설립 등기의 점 피고인 A은 2013. 8. 경 강원도 청에 I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와 함께 위 출자 확인 증, 피고인 B가 이사장으로 등재된 임원 명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3. 8. 27. 경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 2013. 8. 28. 경 의정부지방법원 철 원 등기소에 위 조합의 설립 등기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 중 출자의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