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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건은 쟁점건물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2956 | 부가 | 2001-03-24

[사건번호]

국심2000중2956 (2001.03.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건물을 공급받아 타인에게 임대한 이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개시일을 타인에게 임대한 날로 보아 쟁점건물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XXX ○○○○프라자 XXX호 건물 380.5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종합시장으로부터 분양받아 1998. 10. 22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1998. 11. 10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1998. 12. 10 쟁점건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시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는 지적을 받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 7. 6 청구인에게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53,563,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인 1998. 10. 22이나 이는 분양계약서 특약사항의 내용과 같이 계약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분양사업자에게 납부하기로 한다는 조건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 분양대금을 직접 마련하기 위하여 입주일 이전에 미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으로 1998. 12. 10까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임차인들도 1998. 12. 10 이후 쟁점건물에 입주할 수 있었는 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상에 기재된 임차인 ○○○의 입주일 1998. 11. 1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맞추어 작성한 것일 뿐이고, 임차인의 실지 입주일은 임대차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분양대금 청산일인 1998. 12. 10 이후로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1998. 12. 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과 1998. 10. 12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은 1998. 11. 1∼1999. 10. 31이고,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은 임대차 계약시 25,000,000원, 1998. 10. 31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월세 1,200,000원은 매월 1일 선불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임차인 ○○○의 입주일을 1998. 11. 1로 기재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최소한 1998. 11. 1 쟁점건물 임대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된 때는 1998. 11. 1이므로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쟁점건물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7항에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6조 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 11. 10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8. 12. 10 청구외 (주)○○○종합시장으로부터 쟁점건물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86,945,000원, 세액 48,694,500원)를 교부받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8. 10. 10 청구외 (주)○○○종합시장과 ○○○○프라자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을 599,808,600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청구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납부하면 쟁점건물을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 잔액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8. 10. 22 쟁점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8. 10. 12 청구외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 중 30평을 임대기간 1998. 11. 1∼1999. 10. 31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1,200,000원(매윌 1일 선불)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였고, 1998. 11. 6 청구외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 중 95평을 임대기간은 입주일(1998. 11. 30)로부터 12개월, 임대차보증금 39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청구외 ○○○은 1998. 11. 1 청구외 △△△은 1998. 11. 30 쟁점건물에 입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청구외 ○○○과 재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임대기간이 1998. 12. 10∼1999. 12. 9, 청구외 ○○○의 이사비용 영수증에는 이사일이 1998. 12. 10, 인우보증서 등에는 청구외 ○○○의 입주일이 1998. 12. 15로기재되어 있다.

(5) 청구외 ○○○은 1998. 5. 20부터 경기도 ○○시 ○○구 ○○동 XXX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커튼 소매업을 하다가 쟁점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은 1998. 11. 7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재계약서, 영수증 등은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데 반하여,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이 1998. 11. 7 쟁점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당초 계약서의 내용대로 청구외 ○○○과 청구외 △△△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판단되고, 분양받은 건물을 잔금청산전에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그 공급(분양)시기는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된 때」인 타인에게 임대한 때가 되므로 청구인이건물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쟁점건물을 청구외 (주)○○○종합시장으로부터 공급받아 타인에게 임대한 이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개시일을 타인에게 임대한 날로 보아 쟁점건물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