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488 | 지방 | 2001-09-24
제2001-0488 (2001.09.24)
취득
기각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시공회사의 부도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그 이후에 다른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건축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중단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19.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3,03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7.1.15.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1998.10.31.부터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646,323,73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34,047,060원, 농어촌특별세 67,287,630원, 합계 801,334,690원(가산세 포함)을 2001.1.2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1996.11.19.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1.15.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시공회사인 청구외 ㅇㅇ토건(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이후에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피분양자와 합심하여 시공회사를 물색함은 물론 처분청 등 관련기관에 건축물 용도변경(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주상복합아파트)허가를 신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IMF 사태로 인한 건설업체의 도산으로 다른 시공회사를 선정하지 못하여 공사중단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2년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항제6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후 1년 이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6.11.1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7.1.15.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1998.10.31.부터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IMF 사태로 인한 건설업체의 도산으로 시공회사를 선정하지 못하여 공사중단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위의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6.23, 92누1773)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시공회사의 부도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그 이후에 다른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건축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중단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