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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일부를 경락 취득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그 집행 중에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362 | 지방 | 2004-11-30

[사건번호]

2004-0362 (2004.11.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고급오락장의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고 유흥주점의 경우 취득 당시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4.19.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일부인 ○○도 ○○시 ○○동 ○○번지 지-비4호(대지 17.76㎡, 건축물 84.0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2004.4.20. 그 취득가액(52,21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228,830원, 농어촌특별세 574,310원, 합계 5,803,140원(가산세 포함)을 2004.5.2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실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88.0518㎡(전용면적 84.02㎡, 공용면적 4.0318㎡)에 불과하여 법령에서 정한 중과세 기준(100㎡ 초과)에 미달함에도, 단순히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84.02㎡)과 공용면적(56.48㎡)을 합산하여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고, 둘째,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외 백○○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일부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사용승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받아 집행 중에 있는 등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일부를 경락 취득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그 집행 중에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4.4.19.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과 연접한 건축물(지하 5호)을 영업장으로 하여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5개의 객실에 2명의 유흥접객원을 두고 “○○가요주점”이란 상호로 청구외 박성일이 룸살롱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김○○외 1인)의 현지출장 복명서 등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 면적은 법령에서 정한 중과세 기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사용승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현재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 중에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2조 본문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6항의 규정은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의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박○○이 “○○가요주점”이란 상호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도 ○○시 ○○동 ○○번지 ○○빌딩 내의 지하 1층 4호와 5호(합계 면적 213.1㎡)에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5개의 객실에 2명의 유흥접객원을 두고 룸살롱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의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유흥주점의 경우 취득 당시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경제적 이익을 누린바 없다든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제3자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이를 인도받는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