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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6.22 2017허7869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0. 26. 2016당94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 B 2)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C/D/2014. 7. 11. 3) 구성 : 4)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가구용 및 마루용 광택제, 가정용탈지제, 물비누, 세액, 세제용클렌저, 목욕비누, 샴푸, 식물성 천연세제, 핸드크림, 화장용 크린싱유액 5 권리자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변경 전 상호 : 씨제이라이온 주식회사)는 2016. 4. 1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6당945호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7. 10. 26.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

거나, 사용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자백간주(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는, 상표권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인 2016. 4. 5.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는 ‘’ 표장(이하 ‘실사용표장’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