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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2 2017고단19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경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와 제휴관계에 있는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스포 티지 R 중고차량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1,9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9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위 차량대금을 월 577,165 원씩 48개월 간 매월 20일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할부대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차량대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지급 받고 위 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 협조자료( 자동차 등록 서류) 송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