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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14 2013고단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7. 02:2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홍어회와 막걸리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 규모가 작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