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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8 2019고단1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21: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하여 총 4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