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3634 | 지방 | 2021-02-02
조심 2020지3634 (2021.02.02)
재산
기각
쟁점토지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14. OOO 토지 208㎡(지목은 도로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다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주택재개발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차단되어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2020.9.15. 2020년도 재산세(토지)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도로이고 현재까지 철거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사실상 대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상의 철거작업이 모두 완료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전 조합 실무자로부터 철거가 곧 완료될 것이라는 답변을 근거로 이 건 과세를 한 것이다. 쟁점토지는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OOO 내에 위치해 있다. OOO은 2017.2.24. 관리처분이 인가되어 이주가 완료되었고 철거작업이 진행중이었으나, 2020.5.28. 조합장 등 임원이 해임되고 고소, 고발, 소송 등 법적 다툼이 일어나며, 현재 재개발사업이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2017.2.24.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토지로서 공부상 도로로 등재되어 있고, 이전까지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통행 할 수 있는 도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택재개발을 위하여 이미 펜스가 설치되었고 지상의 건축물도 철거되었다. 이는 전‧후 항공사진의 비교를 통해 분명히 확인이 되는바,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어려운 쟁점토지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재개발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20.10.14. 현재 청구인은 2009.10.14.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7.2.24.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에 위치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OOO 2020.4.23., 다음 2018년) 및 거리뷰(OOO 2019년 2월, OOO 2018년 7월 및 2020년) 사진에 의하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주택재개발을 위한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의 건물이 철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등을 재산세가 면제되는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실제 도로로 사용되어 왔던 쟁점토지는 철거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도로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포털 다음 로드뷰 및 항공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9년 2월부터 이미 일반인의 진입이 차단되었고 2020년 3월에는 쟁점토지 인근 일대 전체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으며, 쟁점토지가 위치해 있는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대부분의 건물이 철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