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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구단6151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6.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2007. 12. 12. 의병전역(상병)한 후, 이 사건 상이 ‘추간판탈출증 L5-S1(경피적 내시경하 디스크 제거수술 후 상태)’에 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다.

⑵ 원고는 2016. 10. 17.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2016. 11. 29. 중앙보훈병원의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소견이 나오고 2017. 2. 13.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구분 심의에서도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의결되자, 피고는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통보(재확인)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의하면,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제1항), 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제2항),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법 제6조의4 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