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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의 신빙성 여부와 추계과세의 정당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412 | 양도 | 1989-06-08

[사건번호]

국심1989서0412 (1989.06.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계약서가 신빙성없고 거증제시없는 경우 추계사유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7.6.27 OOOOO(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연립주택 (OOO 가든 빌라) O동 6세대분 (OOO, OOO호 : O8평형, OOO, OOO호 : 46평형, OOO, OOO호 : 47평형)을 취득하여 그중 3세대분인 상기 O동 OOO, OOO호, 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6.23, 88.O.31, 88.4.11 각각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양도하고,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8,OO4,000원을 납부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은 과세표준금액이 과소신고되었다고 인정,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여 88.10.4 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41,O00원을 고지하자 이에 불복, 88.12.6 심사청구를 거쳐 89.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87.6.27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주택으로부터 매입하여 88.6.20 소외 OOO에게 OOO호를 62,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연이어 OOO호는 62,000,000원(이상 건물부분 각각 29,140,000원), OOO호는 O8,000,000원(건물부분 27,260,000원), 계 182,000,000원(건물부분 8O,O40,000원)에 매도하여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필하고 자진납부하였던 바, 처분청인 강동세무서장이 OOO호를 매입한 OOO의 처가 확인해준 서류에 근거하여 상기 3개 주택의 매매가액을 환산한 후 추계고지결정한 부가가치세 14,841,O00원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이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이 8O,O40,000원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O동 OOO호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88.6.23 청구인에게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으로 114,000,000원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88.7.6자 확인서),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87.12.4자)상의 매매대금과도 일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62,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실지 매매가액이 확인된 O동 OOO호의 매출액을 근거로 규모가 비슷한 나머지 2세대분의 매출액을 추계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의 신빙성 여부와 추계과세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O.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6.23, 88.O.31, 88.4.11 청구외 OOO, OOO, OOO에게 각각 양도하고 88.7.2O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과세표준 : 8O,O40,000원, 납부세액 : 8,OO4,000원)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표준금액이 과소신고되었다고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양수인들중 OOO호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나머지 OOO호 및 OOO호의 양도가액을 위 OOO호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88.10.4자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2,090,000원으로 확정, 동 부가가치세 14,841,O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의 처로부터 잘못 제시된 가등기용 매매계약서와 확인서에만 의거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환산한 후 추계고지결정한 부가가치세 14,841,O00원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 의거해야 하며, 따라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OOO호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과 87.11.30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바, 동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은 62,000,000원(건물부분 29,140,000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나머지 OOO호 및 OOO호의 매매가액을 각각 62,000,000원(건물부분 29,140,000원), O8,000,000원(건물부분 27,26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명백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중 OOO호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OOO이 87.11.3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가등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는 가등기용매매계약서로 인정되며, 87.12.4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OOO호의 매매가액은 114,000,000원으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88.7.6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OOO호의 취득가액은 114,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87.12.4의 매매계약서상의 금액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87.11.30자 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이 점에 관해서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OOO호의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추계경정한 것도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는 이상,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O동 OOO호의 실지매매계약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규모가 비슷한 나머지 2세대분의 매출액을 추계산정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O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