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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송천육교를 완주산업단지 방면에서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언덕형 도로에 비가 오고 있었고,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남, 50세)이 운전하는 H 포터2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요부 염좌,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08,5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의 위 포터2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70만 원이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