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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3.24 2019고단12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21:38경 함안군 군북면 중암7길 6에 있는 군북우체국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가 피고인의 폭행 등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말리냐, 비켜라 씹새끼야, 죽여버리기 전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외근조끼를 2회 잡아당기고, 왼쪽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확인 및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년 1회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다행히도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보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