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 부분에 “피고인은 2013. 6.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20.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