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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발생소득이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아파트 양수자한 자의 소득인지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898 | 소득 | 2008-07-23

[사건번호]

조심2008서0898 (2008.07.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2.1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566,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3.22. OOOOOOOOOOOOOOOO(이하 “쟁점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OOO과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5.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금액 125,679,437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였다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07.12.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566,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재건축조합 정관 제8조에는 “조합원의 지위는 입주권 상태로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양수자에게 승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입주권이 아닌 완성된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소득금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사용승인일 현재의 소유자인 OOO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공동사업장인 쟁점재건축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6.3.28.이고, 청구인은 쟁점재건축조합의 정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일인 2006.3.22.에 종전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포괄승계 받았으므로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일 현재의 조합원은 청구인이어서 쟁점소득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수한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분배받을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 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6년도 중 쟁점재건축조합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34,464,176,825원에 대하여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이 분배받은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6.3.22. 양도인 OOO과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쟁점아파트는 2006.3.28. 양도인인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2006.5.23.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가) 계약금은 계약시에 지불하고,중도금은 2006.3.29. 지불하며, 잔금은 2008.5.23. 지불한다(제1조).

(나)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아파트를 2006년 5월 23일 인도하기로 한다(제2조).

(다)위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조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아파트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전까지는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단,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

(3)쟁점재건축조합 규약 중 조합원 자격 및 권리 의무의 양도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제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⑦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이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조합원이될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

(나) 제9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③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 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합에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수입시기는 양도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2003.3.28.이라 할 것이고, 이 시기에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쟁점소득금액의 귀속자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재건축조합 정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3.22. 종전 조합원의 자격을 포괄승계받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규약 내용으로는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에 조합원의 지위에 관한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규약 등에서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이 분양받은 부동산을 양도한다하여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양수인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종전 조합원인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조합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개별특약을 하고 양수인이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바,청구인은 양도인과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이외에 조합원지위에 관한 별도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 제4조에서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조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아파트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는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인도일(2008.5.23.) 이전인 2006.3.28.에 발생한 쟁점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의 실지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양도인인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재건축조합에서발생한 소득금액을 분배받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