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805 | 부가 | 1989-07-31
국심1989서0805 (1989.07.31)
부가
취소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 신고 내용에 따라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였음은 잘못임
청구법인이 88.7.25 신고한 8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88.11.30자 수정신고를 거부한 OOO 서무서장의 89.1.19자 처분을 취소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전인 59.10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던 서울시 중구 OOO로 OO OOO OO 소재 부동산(OOO 빌딩)을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OO생명 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한 8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후에 임대사업 폐업후에 임대사업에 공한 건물을 양도한 것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8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수정신고를 신고기한내인 88.11.30 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납부는 적법하므로 수정신고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는 수정 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을 89.1.19 청구법인에게 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14 심사청구를 거쳐 89.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사업에서 생산해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하고 사업에서 생산해내지 아니한 재화나 용역 또는 사업과 관련 없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를 창출 해낼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등은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재화·용역의 공급은 재화·용역을 사용소비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본질적으로 재화·용역공급의 대상물 소유권 이전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대법원 87누909, 88.6.28) 부동산 임대업자인 청구법인이 용역 공급의 대상물 자체인 건물을 양도하여 그 대금을 받기전에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약한 것은 그 해약 시점에 임대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전에 쟁점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부칙(80.12.13 개정 법률 제3273호) 제9조에 의거 폐업시의 잔존 재화로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어느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일어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이와같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내용에 따라 당초 신고내용을 경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거부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 제3항은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한 이 건 부동산을 88.6.30 매매를 원인으로 88.9.5 청구외 OO생명 보험주식회사에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세금계산서는 같은해 5.6자로 발행하여 88.7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였으며, 부동산 임대업에 공한 토지·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동 건물의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 내용이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수정 신고 내용에 따라 당초 처분을 경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에 공한 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하여 동 건물의 양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의 쟁점 건물 양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59.10 취득한 쟁점 빌딩을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였는데, 정부의 86.5.31자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청구법인은 위 빌딩을 OO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의뢰를 받은 OO공사의 87.10.28자 공매 처분에 의하여 OO생명 보험주식회사가 이를 양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OO생명 보험주식회사는 87.12.31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자로 계약금을 나머지 잔금은 88.6.30자로 지급하면서 쟁점 빌딩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도록 약정하였으며 이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잔금을 88.6.30 지급받고 쟁점 빌딩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였음이 청구법인과 OO생명 보험주식회사간의 양도, 양수계약서, OO생명 주식회사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 빌딩을 OO생명 보험주식회사에 인도하기 전의 임대사업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OO생명 보험주식회사간의 쟁점 빌딩 양도·양수 계약체결 당시(87.12.31)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외 104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 빌딩을 임대하였음이 청구법인과 임차인들과의 임대차 계약서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데, 이들 임차인들과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관하여 보면 임차인중 한사람인 구내 매점 OOO과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87.6.24로 되어 있을뿐 나머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87.5.31 이전이며 또한 실제의 임대 건물에서의 퇴거일도 105인의 임차인중 97인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에 퇴거하였으나 임차인인 구내 매점 OOO외 7인은 임대차 계약종료일 이후에도 퇴거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일 6개월전에 쟁점 빌딩이 매각되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종료일에 해약된다는 통보를 전시 8인의 임차인에게 하였음이 서울 OO 본관 빌딩 우체국장이 내용 증명한 청구법인의 해약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위 임차인들과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 종료일에 해약되었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임대 사업은 이 날에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임대 빌딩의 매각을 사유로 하여 88.6.30을 폐업일로 한 폐업신고를 한 바 있으므로 쟁점 빌딩을 OO생명 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하기 전에 청구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은 폐업되었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폐지한 후에 쟁점빌딩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폐업시의 자가 공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함과 동시에 사업자적 지위에서 최종 소비자적 지위로 바뀌게 되어 더 이상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태이므로 소비자적 지위에서 거래 징수되도록 하려는 취지라 보인다.
이 건 청구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폐지한 후에 비사업자적 지위에서 쟁점 빌딩을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쟁점 빌딩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자인 OO생명 보험주식회사에 양도되어 면세사업(금융업)에 공하여지고 있으므로 더 이상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모두어 보면, 위 쟁점 건물에 대하여는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80.12.13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9조가 면세용역에서 과세용역으로 전환된 부동산 임대용역의 사업자가 동법 개정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세사업으로 전환 되기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업시의 잔존 재화로서 과세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어느 규정에 의하여도 과세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건물의 양도가 과세되는 줄 잘못알고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후에 위와 같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정신고 기한내인 88.11.30자로 쟁점 건물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즉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 신고 내용에 따라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다.
6. 결론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