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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91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부산 사상구 괘법동 565-6에 있는 ㈜ 한포스에 3,8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를 ㈜ 한포스, ‘공급가액’을 38,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487,672,7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합계표 및 신고서, 거래처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허위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전문적인 ‘자료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