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18:5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조합 앞 보도(步道)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약 4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25%로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