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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18:5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조합 앞 보도(步道)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약 4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25%로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