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셋째 딸이 중학교 서무직원이어서 아들을 만나게 해 줄 수 있다” 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현금으로 이체 받은 130만 원 역시 공덕을 드리는 수고비로 받았을 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 배상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만나게 해 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셋째 딸을 이용하여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단순히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무속행위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아들을 만나게 해 줄 능력이 있다고
믿고 피고인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비용을 부담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해당 부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4, 68, 191번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경 광명시 D 연립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셋째 딸이 중학교 서무직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