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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967 | 양도 | 1997-02-06

[사건번호]

국심1996서2967 (1997.02.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3.6.19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대지 696㎡(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8.27 전체토지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7,493,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5.16 심사청구를 거쳐 96.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당초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하던 OO택시(주) 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전체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차고지 인가 기간존속과 관련하여 전체토지 취득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명의로 단독등기 하였다가 OO택시(주)를 양도하면서 당초 공동소유자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 약 17년 동안 명의신탁재산을 장기간 방치한 점으로 보아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로서, 청구인은 전체토지를 73.6.19 취득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74.8.6 인수하여 운영하는 청구외 OO택시주식회사의 차고지로 사용되다가 89.11월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0.1.10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90.8.27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89가합13213 판결문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초 전체토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OO택시(주)의 차고지로 사용되다가 청구외 OO택시(주)를 양도하고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따라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 외에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