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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912 | 부가 | 2010-05-06

[사건번호]

조심2010중0912 (2010.05.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송금한 13분 후에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이 입금한 지점에서 90,000천원을 인출한 점과 금융자료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OO OOOO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2004년 제2기 중에 O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공급가액 88,635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9.1.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03,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하반기에 원자재가 급히 필요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1차로 약 20,000㎏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뒤 OOOOO O OOOO OOOO(OO OOOOO”이라 한다) 등으로 출고하였고, 2차로 약 25,000㎏를 구입한 것은 2005년도에 생산 판매한 것으로 기억되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78,000천원을 인출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OOOO 운영자)으로부터 조달하여 97,489천원을 송금하였는 바,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고,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인지 여부도 알 수가 없었으며, 주요거래처보다 싸게 유통되는 원자재를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매입자료의 95.1%가 다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자료상 자료이고, 특히, 2004년 제2기는 매출자료의 98.4%가 자료상 자료로서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업체이며, 쟁점매입처는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자료까지 조작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2005.1.14. OOOOO OOO OOO OO OOOO OOOOO에서 78,000천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에 차량으로 40여분 거리에 있는 OOOOO OO OOO OO OOOOOO OOOO으로 이동하여 차입금과 함께 97,498천원을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점은 사회 통념상 이해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송금한 위 97,498천원은 입금된지 13분 후에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이 입금한 금융기관인 OOOOOO OOOO에서 90,000천원을 인출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금융자료를 조작하여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중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에는 ‘쟁점매입처는 매입자료의 95.1%가 다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자료상자료이고, 특히, 2004년 제2기는 매출자료의 98.4%가 자료상 자료이며, 쟁점매입처는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자료를 조작하였고,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 명의의 예금계좌를 거쳐 자료상 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청구인이 2005.1.14. OOOOO OOO OOO OO OOOO OOOOO에서 78,000천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에 차량으로 40여분 거리에 있는 OOOOO OO OOO OO OOOOOO OOOO으로 이동하여 차입금과 함께 97,498천원을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점은 사회 통념상 이해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송금한 위 97,498천원은 입금된지 13분 후에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이 입금한 지점인 OOOOOO OOOO에서 90,000천원을 인출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금융증빙자료를 조작하여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 내역서에는 2005.1.14. 78,000천원이 현금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 확인증에는 청구인이 2005.1.14. OOOO OOOOOO OOO(쟁점매입처의 실지 사업자) 명의의 OOOO(OOOOOOOOOOOOOOOOO)로 97,5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매입처는 매입자료의 95.1%가 다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자료상 자료이고, 특히, 2004년 제2기는 매출자료의 98.4%가 자료상 자료로서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업체이며, 쟁점매입처는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자료까지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5.1.14. OOOOO OOO OOO OO OOOO OOOOO에서 78,000천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에 차량으로 40여분 거리에 있는 OOOOO OO OOO OO OOOOOO OOOO으로 이동하여 차입금과 함께 97,498천원을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점은 사회 통념상 이해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송금한 위 97,498천원은 입금된지 13분 후에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이 입금한 지점인 OOOOOO OOOO에서 90,000천원을 인출한 점,

청구인은 위 금융자료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