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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4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17:44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이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 럭 시 S6 엣 지 스마트 폰으로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5. 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동영상 촬영하거나 알몸으로 샤워하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샤워 부스 밑에 있는 틈으로 위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동영상 분석 수사)

1. 증거 동영상 캡 쳐 사진 2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ㆍ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ㆍ 고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