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2319 | 양도 | 2016-08-23
[청구번호]조심 2016부2319 (2016. 8. 23.)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의 경우 쟁점2토지의 면적이 분할 이후의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전 소유자가 4인임에도 ○○○ 1인만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6.29. 취득한 OOO 임야 4,093㎡(이하“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1862 임야 2,503㎡(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12.15. 양도한 후양도가액을 OOO원,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보아 신고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6.5.1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김OOO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매입대금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2토지의 취득당시 등기부상 면적이 2,932㎡이나 매매계약서상 2,503㎡로 기재되어 있어 사실이 아닌 계약서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주시 도시계획과 공무원에게 문의한바 쟁점2토지 중 130여평이 제주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에 수용된다는 정보가 있어 이 면적을 매매계약에서 차감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고 매매계약서에 면적을 2,503㎡로 기재한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상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김OOO 단독소유로 기재한 것은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모든 사항을 위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2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1985.6.29. 취득할 당시 면적이 2,932㎡였고, 2005.10.26. 분할로 임야 429㎡가 OOO로 이기되면서 2,503㎡로 감소하였으며, 분할된 날에 429㎡가 제주시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쟁점2토지 중 130여평(429㎡)이 도로에 수용된다는 정보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쟁점2토지의 면적을 2,503㎡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용되기 20여년 전 수용될 면적을 정확히 미리 알고 취득 매매계약서에 분할·수용된 후 면적을 기재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2토지의 20여년 후 수용될 면적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2토지의 당초 면적 2,932㎡ 전체를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에 취득 면적을 줄여 2,503㎡로 기재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전 소유자는 4인(배OOO의 13배에 달하며, 청구인은 취득대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거짓계약서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2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는 1985년 6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면적이 2,932㎡였고, 2005.10.26. 분할로 임야 429㎡가OOO로 이기되면서 2,503㎡로 감소하였으며, 분할된 같은 날에 429㎡가 제주시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증명서상에는 배대기, 김OOO, 황OOO이 1985.6.2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조OOO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받아 1985.6.2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계약서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한 후환산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6.5.1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김OOO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매입대금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김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3) 우리 원에서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청구인은 기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 외에 다른 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의 경우 쟁점2토지의 면적이 분할 이후의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전 소유자가 4인임에도 김OOO 1인만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취득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기제출한 매매계약서 외의 다른 매매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고 있고 그 밖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