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1102 | 부가 | 2014-11-20
[사건번호]조심2014부1102 (2014.11.20)
[세목]부가[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라는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 △△△를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서도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하도급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는 특별히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및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OOO이 2013.12.3.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의 부과처분은 OOO가 OOO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와 실사업자로 확인될 경우 청구법인이 위 거래처들과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1998.5.1. 설립(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되어 선박블럭을 제조하여 공급(주매출처 : OOO 주식회사)하고 있는 업체로 2008년 제2기부터2013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OOO 등 6개하도급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청구법인 사업장 내에서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OOO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금액에대한 매입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표1>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고액체납자 재산추적 분석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위장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혐의를 발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 10.14.~2013.11.2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주는 OOO로 청구법인은 공급하는 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3.12.3.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2008년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 사업장 내에서 청구법인의 선체재료에 취부·용접·사상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50여명 넘는 인력으로만 구성된 인적조합 성격의 영세업체로 다년간 작업자들의 변동이 거의 없었고, 청구법인의 재료에 임가공작업을 수행한 후 지급받은 매월의 기성대금을 작업에 투여한 시간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각 작업자들 별로 인건비로 나눠가지는 구조로 사업자는 자본력이 필요 없으며, 쟁점거래처 대표자들은 단지 작업자들을 대표하는 지위에 불과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보기도 어렵고, OOO도 2013년 처분청이 범칙조사 착수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과장된 고발내용이 밝혀질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쟁점거래처는 위와 같이 협업형태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도 있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를 OOO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하도급공사 계약시 대표자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게 되는바,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명함, 기업구매자금 결제 통장 등을 확인하여 계약자와 사업자의 일치여부 및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나) OOO는 기술력이 좋은 취부기술자이나 과거 청구법인 종업원으로 재직 당시 임금인상을 이유로 파업·태업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로 청구법인 입장에서 OOO에게 어떠한 도급계약을 하지 않도록 내부적인 지침이 있었으므로 OOO가 쟁점거래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오히려 쟁점거래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법인세통합 조사 당시 OOO의 문답서진술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쫓겨난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당초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가 최근 당초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시한바 있고, 쟁점거래처 대표자들도 청구법인과 하도급계약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실사업자를 알 수 없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라) 통상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임가공용역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지급액을 되돌려 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발주단가가 사내의 다른 협력업체의 발주단가와 비교하여 동일수준으로 저가 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 조사 및 처분청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로 되어있는 자들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OOO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OOO 본인도 사실상 이를 시인하고 있어 쟁점거래처가 협업형태로 운영되어 사실상 실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조사청의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결과 쟁점거래처 모두 개업 후 1년 정도 후에 폐업하고 OOO원 이상 고액체납하여 처분청에 조사를 의뢰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바, 쟁점거래처 중 OOO 대표자 OOO는 “청구법인과의 하도급공사 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명의만 빌려주어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사업자 OOO는 “청구법인과 하도급공사 계약시 OOO 본인이 청구법인의 관리이사 OOO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있었고 명의대여자 입회하에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적도 있다”, “청구법인 관리이사 OOO에게 국세체납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하도급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에서 약 15년간 근로자 및 하도급자로 일했기 때문에 관리이사 OOO 및 고등학교 선배인 실사주 OOO 사장도 본인이 실사업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OOO가 청구법인 사업장 내에서 2008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계속·반복적으로 청구법인과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행태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OOO라는 사실을 충분이 인지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OOO인지 여부 및 쟁점거래처와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세무조사 착수경위 및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거래처 중 OOO 대표자 OOO의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을 위한 분석과정에서 OOO 실사업주는 OOO로 명의위장 사업혐의가 있고, 청구법인은 위장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며 2013.8.8.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동 통보서에 첨부된 고액체납자 간이분석검토서 및 체납자 OOO의 확인서와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액체납자(OOO) 간이분석검토서
2) OOO는 OOO 실질 사업주는 OOO였음을 확인하며 동 사실을 종업원 10명이 같이 확인하여 서명한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시하였고, 2013.7.10. OOO가 조사청 담당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3.10.14.~2013.11.22. 기간 동안 청구법인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 결과조사종결예정보고서 및 2013.11.11. OOO와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종결예정보고서
2) OOO와의 문답서(2013.11.22.)
(다) OOO가 2013.12.3. 처분청 조사팀에 출석하여 진술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하도급공사 계약시 대표자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게 되는바,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명함, 기업구매자금 결제 통장 등을 확인하여 계약자와 사업자의 일치여부 및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공사도급 계약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증 및 명함 사본,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OOO)과 OOO(OOO)의 OOO 기업구매자금결제 이용약정서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공사도급 계약시 종업원 중 대표를 하도급업체의 대표로 보이게 하고, 본인은 현장소장에 불과한 것처럼 하였기에 청구법인 입장에서 쟁점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내용의 OOO와 OOO 배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하도급공사 계약 체결 당시 관리이사 OOO이 계약자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 실사업자가 OOO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쟁점거래처 대표자 5명(OOO, OOO, OOO, OOO,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발주단가가 사내의 다른 협력업체의 발주단가와 비교하여 동일수준으로 저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쟁점거래처 중 OOO과 청구법인 협력업체인 OOO과의 OOO 제작 단가 비교표를 제시하였다.
(마) 쟁점거래처는 조세포탈을 위해 의도적으로 폐업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OOO의 외환위기 당시 저가수주로 인해 그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어 폐업이 된 것으로 쟁점거래처들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전액을 체납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 및 체납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대리인 OOO 세무사는 2014.10.2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는 처분청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본인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처분청이 범칙조사에 착수하자 추후 검찰수사 과정에서 과장된 고발내용이 밝혀질 경우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것을 인지하여 쟁점거래처는 협업 또는 동업관계에 의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를 OOO로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OOO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어 하도급대금의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대표자 명의 계좌 중 일부를 요구하여 제시받은 것이라며 OOO 대표자 OOO 명의 OOO 계좌(5*5-01***5-0* -0*3)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동 거래내역상OOO가 입금된 자금을 사용한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대표자들 및 OOO, 청구법인 OOO 이사 등의 진술을 근거로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를 OOO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OOO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OOO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라면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공사대금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OOO로 확인되어야 처분의 객관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을 조사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하도급대금을 OOO가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OOO와 쟁점거래처 대표자들은 당초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을 모두 번복하여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OOO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원청업체의 저가수주에 따른 단가인하 등의 사유로 쟁점거래처의 경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명의위장사업자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 기술자들이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청구법인 입장에서 쟁점거래처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하도급대금을 지배·관리·사용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OOO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OOO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로 확인될 경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과 입회자 등을 추가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