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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521 | 기타 | 1999-12-23

[사건번호]

국심1999서0521 (1999.12.2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30 결정고지된 증여세와 98.1.31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 등 1,316,827,520원을 체납하자, 1996.11.7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365.9㎡와 같은 동 OOOOOOOO 소재 대지 363㎡, 양 지상 건물 77.06㎡를 압류한 후 체납액에 충당할 재산이 부족하다 하여 1998.11.25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추가 압류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 기간중인 1999.10.1 쟁점토지에 대하여 압류해제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공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위와 같이 처분청이 불복청구 대상이 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1999.10.1 직권으로 압류해제하여 심판청구심리일(1999.11.15) 현재 동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는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