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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표자상여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0966 | 소득 | 2006-09-22

[사건번호]

국심2006부0966 (2006.09.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26.부터 2004.12.31.까지 경상북도 OO시외동읍 개곡리 1131-1번지에서 제조업(자동차부품)을 영위한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청구외법인은 2003.12.19. 경상북도 OO시 외동읍 개곡리 1131-1번지 외 1필지 토지 2,025㎡와 지상건물 52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양도금액 146,2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2,997,330원을 경정고지 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이 2005.7.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431,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OOOO에게 쟁점부동산을양도하고매매대금으로 350,000,000원을 수령하여 280,000,000원은청구외법인의은행차입금으로 상환하였고, 70,000,000원은건축비와 차입금이자 등으로 지출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므로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의금액으로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써,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검인계약서와 상이하고, 쟁점부동산 등기이전시 양수자가 승계한 은행부채를 청구외법인이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본다.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가액은 350,000,000원이고, 전액을 청구외법인의 차입금상환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증빙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2004.2.11.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 280,000,000원은 양수자가 청구외법인의 은행부채를 승계받고, 나머지는 청구외법인에게 지불하는 조건이었음에도, 양수자인 주식회사 OOOO이 청구외법인의 은행부채를 승계받았다고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진정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2003.12.19. 이전되었음을 감안할 때청구외법인이2004.2.11.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수령한 270,000,000원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나)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검인계약서에는양도가액이 146,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대법93누2353, 1993.4.9.같은뜻}에도 청구인은 검인계약서가 진성계약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다)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 차입금 상환 증빙과 다량의운영비 지급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이러한 지출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50,000,000원이고, 그 중 280,000,000원은 양수인이 청구외법인의 은행부채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쟁점부동산의 매매 계약서는 그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이를 진정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사외로 유출 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처분청의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2.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남궁 훈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