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660 | 양도 | 2007-10-22
국심2007중1660 (2007.10.22)
양도
기각
토지의 매매대금(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날 이전에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국심2006부2575 / 2007중0254 / 2007중0776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5.29 OOOOOOO OOO OOO OOO OOO OOOOO외 7필지 임야 등 13,10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매매계약(수용)을 체결하고, 2006.9.5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OOOO공사는 2006.5.3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6.7.7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수용 보상금) 2,997,210,325원을 청구인이 지정한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 OOO)로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OOOO공사에 수용되고 청구인이 수용보상금을 수령(2006.7.7)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2006.5.30)되었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6.5.30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2007.4.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836,0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수용한 OOOO공사는 계약을 위반하여 대금(수용보상금) 지급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등기 자체가 무효이고, 설령,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OOOO공사의 일방적 행위(사전등기 및 미통지)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이 므로 권리보호 차원에서도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OOOO공사의 OO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용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수령일(2006.7.7) 이전인2006.5.30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등기접수)되었으므로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산정한 후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공사에 수용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후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등기접수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2006.5.30인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보상금수령일은 2006.7.7인 사실이 용지매매계약서(2006.5.29),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관련법령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수용)에 있어 매수인인 OOOO공사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매매대금(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에게 등기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를 경료한 점, 그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 당한 점 등을 들어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양도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날은 2006.7.7로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2006.5.30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O, 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OO O OOOOOOOOOOO, OOOOOOOOOOO OO, OO 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